제18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 작성자
- - (☏ 032-930-3114)
- 작성일
- 2008년 3월 15일(Sat) 00:00:00
- 조회수
- 561
- 읍·면
- 강화읍
○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일 : 2008.4.9(수)
○ 부재자신고기간 : 2008. 3.21(금) ~ 3.25(화)
○ 부재자투표일 : 2008. 4.3(목) ~ 4.4(금)
◆ 부재자 신고는 3.25(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
동(장)에게 도착되도록 인편 또는 우편으로 할수 있으며 우편
요금은 무료임
◆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 선거일(4.9)현재 19세 이상(89.4.10 이전출생)의 선거권이 있
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 할 수 없는 자
※ 3.21 ~ 4.8 기간중에 입영하는 장병은 부재자투표를 할수 있도록 병무청
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부재자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재자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우편 신고시는 가급적 3.22(토)까지 발송하셔야 3.25(화) 오후
6시까지 도착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 부재자 투표
- 부재자 투표자는 4.3 ~ 4.4(10:00 ~ 16:00)중에 주민등록증,운
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부재
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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