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강화군 읍면통합



컨텐츠

공지사항

  1. HOME
  2. 동네 알림방
  3. 공지사항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 신고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08년 3월 18일(Tue) 00:00:00
조회수
595
읍·면
강화읍
  

□ 부재자신고기간 :'08. 3.21 ~ 3.25(5일간)

  ※ 부재자신고는 3.25(화) 오후6시까지 주민등록지 읍․면 동장에게 도착되도록 인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우편요금은 무료

□ 신고서 발급처

  - 전국 읍․면․동사무소 비치

  - www.incheon.go.kr 및 군구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사용

□ 부재자투표일 :'08. 4. 3(목) ~ 4. 4(금)  

대     상

  - 선거일(4.9) 현재 19세 이상('89.4.10.이전 출생 )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외국인 제외)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부재자 투표장소 : 가까운 부재자투표소

  ※ 발송된 투표용지(봉투포함)와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자치교육과
  • 담당팀 : 자치팀
  • 전화번호 : 032-930-3015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공지사항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