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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9일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08년 3월 19일(Wed) 00:00:00
조회수
487
읍·면
삼산면
  

□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안내

  ○ 빠짐없이 투표에 참석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시다.

    - 19세 이(‘89.04.10 이전 출생)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여 신성한 주권을 행사 합시다.

    - 투표시간은 06:00~18:00이며, 투표소에 가실 때에는 주민등록증, 운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선거인명부 확인을 위해 열람을 실시합니다.

    - 선거인명부 열람은 3.26~3.28(3일간)까지 구․시․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 구․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가능

    - 선거권자가 누락 또는 잘못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시정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신고를 하신 분은 부재자투표를 합시다.

    - 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  에서 오는 3.31(월)까지 투표용지를 발송하게 됩니다.


  〈부재자투표소 투표자〉

  ○ 부재자투표소 투표자는 4.3~4 (매일 10:00~16:00)중에 발송용봉투․   투표용지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  하여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됩니다.

    ※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를 하여 가지고 온 부재자  투표용지는 무효로 함


  〈거소투표자〉

  ○ 거소투표 대상자는 투표용지를 받는 즉시 자택 등에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어 봉함하고 우편함에 넣거나 등기우편  으로 발송합니다.

    ※ 기표방법은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지워지지 않는 볼펜‧만년필 등으로 ○ 표를 함


  ○ 바르고 깨끗한 공명선거를 유권자의 힘으로 실현합시다.

    - 공명선거는 후보자의 준법정신과 함께 불법을 거부하고 감시하는 유권자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사범을 신고하신 분에게 확인된 불법내용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합니다.

    - 반면 금품, 음식물, 찬조금, 선물 등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처 : 경찰 112, 선관위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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