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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공(폐공)찾기 운동 홍보
ꏚ 방치공(폐공)찾기 운동 홍보
○ 신고기간 : 2008. 1. 1 ~ 12. 31
○ 신고대상 : 방치ㆍ은닉된 폐공(온천, 먹는샘물 포함)
○ 신고접수처 : 강화군청 건설과(☎930-3482)
○ 포 상 금
- 150mm이상 대형 또는 암반관정 : 공당 8만원
- 150mm미만 소형관정 : 공당 5만원
○ 문 의 처 : 강화군청 건설과 폐공신고센타(☎930-3482)
○ 협조사항 : 마을방송을 통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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