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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읍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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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신고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08년 3월 24일(Mon) 00:00:00
조회수
538
읍·면
불은면
  ◎ 신고 및 접수기간 : 2008. 3. 21(금) - 3. 25(화), 5일간
     . 부재자신고는 3. 25(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장 
       에게 도착되도록 인편 또는 우편으로 할수 있으며, 우편요금은 무료
       입니다.
     .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행정기관의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자
      . 선거일(4.9)현재 19세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
        제외)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기타 자세한 사항 은 면무소 총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2-930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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