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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2단계 신청서 접수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08년 4월 7일(Mon) 00:00:00
조회수
782
읍·면
내가면

◆ 집중신청기간 : 2008. 4. 15 ~ 5. 9 (4주)

◇ 신청자격 : 2008년 9월 30일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1943년 9월 30일 이전 출생하신 분)

◆ 소득인정액  - 노인단독인 경우 : 40만원 이하
                    - 노인부부인 경우 : 64만원 이하

◇ 신청장소 : 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9 또는 1355



 * 신청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 및 전·월세계약서를 지참하고
면사무소 또는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 특히 금융정보동의서에는 신청자가 직접 서명, 무인(지장) 또는 인감 날인하여야 하며, 이 중 인감 날인한 경우 대리인은 인감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신청자가 서명 또는 무인을 해 줄 것을 당부

- 집중 신청기간 동안 신청한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조사, 금융자산조회 등을 거쳐 6월말 경에 대상자 확정 여부를 개별 통보해 줄 예정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  http://bop.mohw.go.kr/front_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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