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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관련 ,확인서 발급된 토지 등기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08년 4월 22일(Tue) 00:00:00
조회수
600
읍·면
송해면
첨부파일

  2007년 12월31일까지 접수되어 확인서 발급된 토지는 금년 6월30일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오니 해당 되시는 주민들께서는 한분도 빠짐
  없이  등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안내문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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