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한 지방세 안내
- 작성자
- - (☏ 032-930-3114)
- 작성일
- 2008년 5월 2일(Fri) 00:00:00
- 조회수
- 941
- 읍·면
- 송해면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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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 있으신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과세대상 :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2.안내사항
-취득세 : 상속개시일(사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자(법정상속인)가 신고
-재산세 ; 상속 개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신고
3.상세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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