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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호적 생년월일 다르면 정정하세요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08년 6월 25일(Wed) 00:00:00
조회수
1049
읍·면
삼산면
 o 대  상  자 : 주민등록부(증)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불일치자
 o 기       간 : 2008. 7. 1 ~ 11. 30
 o 신청 기한 : 2008. 10월말
 o 신청 기관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o 혜       택 
   -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 정정을 희망할 경우
      정부에서 재판비용 전액을 지원하여 법률구조공단에서 처리
   - 주민등록번호 변경만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 운전면허증, 등기부 등본 등 10여 종의 관련공부 무료 정정

 o 문의처 : 삼산면사무소(032-930-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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