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경영체 등록시행 >
<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행 합니다 >
○ ‘농업경영체 등록제’ 란?
- 농업인의 농사정보!
즉, 어떤 농사를 얼마나 짓는지 등을 등록하는 제도
○ 등록하면 좋은 점
- 다양한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농림사업의 신청이 훨씬 쉽고 편해집니다
○ 등록방법
- 등록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등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출장소
※ 일괄등록 기간(‘08.6월 ~ ’09.12.31) 중 예비신청서는주민등록지의 마을이장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
- 등록내용 : 농가의 인력․농지․축산 정보
○ 구비서류
- 일괄등록 기간(‘08.6월 ~ ’09.12.31)은 구비서류가 필요 없음
○ 개인정보 보호
- 등록된 정보가 과세자료 등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032-934-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