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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등록시행 >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08년 7월 11일(Fri) 00:00:00
조회수
1081
읍·면
강화읍
  

 <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행 합니다 > 


  ○ ‘농업경영체 등록제’ 란?

    - 농업인의 농사정보!

      즉, 어떤 농사를 얼마나 짓는지 등을 등록하는 제도  


  ○ 등록하면 좋은 점

    - 다양한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농림사업의 신청이 훨씬 쉽고 편해집니다


  ○ 등록방법

    - 등록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등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출장소

      ※ 일괄등록 기간(‘08.6월 ~ ’09.12.31) 중 예비신청서는주민등록지의 마을이장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

    - 등록내용 : 농가의 인력․농지․축산 정보  


  ○ 구비서류

    - 일괄등록 기간(‘08.6월 ~ ’09.12.31)은 구비서류가 필요 없음


  ○ 개인정보 보호

    - 등록된 정보가 과세자료 등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032-934-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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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93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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