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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옥외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운영 알림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08년 7월 30일(Wed) 00:00:00
조회수
755
읍·면
양도면
ㅇ 최근 우리시 및 우리군에서는 "Clean Sign Start계획", "명품군민 5GO운동",
    "08년 불법옥외광고물 정비계획"등을 수립하여 도로변에 난무하고 있는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ㅇ 행정안전부에서는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지침"을 시달하여,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바,

ㅇ 현재 우리면에서 시행 중인 불법옥외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불법옥외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 운영 - 
 1. 자진신고기간 : 08년 12월 31일까지
 2. 신고전담창구 : 양도면사무소 산업팁 옥외광고물 담당자
 3. 대상 광고물 : 미허가(신고) 및 법령위반 고정광고물
 4. 운영방법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설치된 광고물 중 미허가(신고) 광고물에
       대하여 양성화 추진
 
  상기 사항에 대한 문의사항은 양도면사무소 산업팀 옥외광고물 담당자(032-937-20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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