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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균등할 주민세 납부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08년 8월 21일(Thu) 00:00:00
조회수
544
읍·면
강화읍
  

2008년 균등할 주민세 납부안내

8월은 균등할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기준일 : 2008년 8월 1일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강화군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납부기간 : 2008. 8. 16 ~ 2008. 9. 1

○ 납부방법

  - 직접 납부 ⇒ 강화군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 인터넷납부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시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납부 ⇒ 현대, 신한, 엘지, 삼성, 롯데, 비씨카드 이용가능

     (단, 비씨카드는 전자고지납부시스템에서 전자납부만 가능하며,  단말기이용카드납부는 재무과 세정팀에서 납부가능)

  - 계좌이체납부 ⇒ 고지서에 부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이체납부 가능

○ 문의처 : 강화군청 재무과 군세팀
(☎032-930-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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