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적십자 회비 모금 안내
- 작성자
- - (☏ 032-930-3114)
- 작성일
- 2008년 11월 30일(Sun) 00:00:00
- 조회수
- 587
- 읍·면
- 교동면
적십자 회비 모금 안내
집중기간 : 2008.1.20 ~ 2.29 (연중모금)
회원 및 모금대상
- 대상자 : 개인,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및 기타 회원가입 희망자
- 납부권장 기준금액
1) 세대주 : 4천만원
2) 개인사업자 : 2~10만원
3) 법 인 : 5~50만원
4) 기타 회원가입회망자 : 학교,종교단체 등은 전년도 납부 금액 등을 참조하여
별도관리 및 고지
- 제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20세 미만 및 70세 이상 세대주,장애인 세대주,
적십자 후원회원 및 구군회비 납부자
- 참고사항 : 개인기부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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