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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적십자 회비 모금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08년 11월 30일(Sun) 00:00:00
조회수
587
읍·면
교동면
  적십자 회비 모금 안내

집중기간 : 2008.1.20 ~ 2.29 (연중모금)
    
회원 및 모금대상

 - 대상자 : 개인,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및 기타 회원가입 희망자
 
- 납부권장 기준금액
  
  1) 세대주 : 4천만원
  2) 개인사업자 : 2~10만원
  3) 법    인 : 5~50만원
  4) 기타 회원가입회망자 : 학교,종교단체 등은 전년도 납부 금액 등을 참조하여
                                     별도관리 및 고지

 
- 제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20세 미만 및 70세 이상 세대주,장애인 세대주,
                      적십자 후원회원 및 구군회비 납부자
 
 - 참고사항 : 개인기부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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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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