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 등 성토 행위에 대한 홍보
- 작성자
- - (☏ 032-930-3114)
- 작성일
- 2009년 6월 10일(Wed) 00:00:00
- 조회수
- 1432
- 읍·면
- 선원면
농지개량 등 성토 행위에 대한 개밸행위 단속
@ 농지개량을 빙자한 토지의 절.성토가 이루어져 지가 상승을 유도하
고 주변 환경을 훼손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허가 기준을 마련 시행
하고자함.
@ 법적근거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8조제3항
ㅇ. 영 제56조제2항
ㅇ. 개발행위허가 지침
@ 적용대상
ㅇ.농지개량등 농지에서의 성.절토,객토행위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
- 농지(전,답)에 대하여 51cm이상 성토,객토하여 농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
ㅇ. 토지에 대한 절토행위 (51cm 이상)
@ 시행시기 : 2009.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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