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강화군 읍면통합



컨텐츠

공지사항

  1. HOME
  2. 동네 알림방
  3. 공지사항

농지개량 등 성토 행위에 대한 홍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09년 6월 10일(Wed) 00:00:00
조회수
1432
읍·면
선원면
  농지개량 등 성토 행위에 대한 개밸행위 단속

@  농지개량을 빙자한 토지의 절.성토가 이루어져 지가 상승을 유도하   
    고  주변 환경을 훼손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허가 기준을 마련 시행 
    하고자함.

@ 법적근거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8조제3항
 ㅇ. 영 제56조제2항
 ㅇ. 개발행위허가 지침

 @ 적용대상
  ㅇ.농지개량등 농지에서의 성.절토,객토행위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
     - 농지(전,답)에 대하여 51cm이상 성토,객토하여 농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
  ㅇ. 토지에 대한 절토행위 (51cm 이상)

  @ 시행시기 : 2009. 6. 1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자치교육과
  • 담당팀 : 자치팀
  • 전화번호 : 032-930-3015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공지사항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