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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일제정비 추진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09년 6월 15일(Mon) 00:00:00
조회수
702
읍·면
하점면

  하점면에서는 인감증명 업무의 원활한 진행과, 과거 미자료정비의 보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감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감대장 불일치자료 일제정비

      - 기  간 : 2009. 06. 01 ~ 09. 30 (4개월간)
      - 내  용 : 과거의 오류자료 발생 및 누적분에 대한 일제정비

  ○ 인감보호(해제) 특별신청기간 운영
 
      - 기  간 : 2009. 07. 01  ~ 08. 30 (2개월간)
      - 시고한 인감을 보호받을 수 있는 인감보호신청 미신청자 및
        기신청자 중 사고시 대리신청 미지정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인감보호(해제) 특별신청기간 운영

  ○  재외국인,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등에 대한 일제정비
   
      - 거주여권 유효기간 도과에 따른 새 여권번호 일제정비
      -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증명청변경 미처리 자료 일제정비 등
 
    기타자세한 사항은 하점면 민원실 930-4183 번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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