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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

작성자
- (☏ 032-930-4218)
작성일
2009년 7월 6일(Mon) 14:37:02
조회수
828
읍·면
선원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

@ 대상농지 : \'98. 1.1 ~\'00.12.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

@ 지급대상 :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경작하는 농업인

@ 지급요건 : (고정)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변동) 쌀을재배,농약, 비료 사용기준 준수

                #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제외

@신청기간 : 2007. 7. 15 까지 선원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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