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의견수렴계획
서도면4(주문도)-기준안(091124).jpg [500Byte]
서도면3(아차도)-기준안(091124).jpg [500Byte]
서도면2(볼음도)-기준안(091124).jpg [500Byte]
서도면1(말도)-기준안(091124).jpg [500Byte]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2009- 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람 공고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지침」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허용기준(안) 공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1. 27.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공람 1) 공람기간 : 2009. 11. 27.~ 2009. 12. 10. (14일간) 2)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강화군청 문화예술과, 읍 ․ 면사무소 3) 허용기준안 : 도면 별첨 2. 의견제출 1)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각 공람장소에 제출 2)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예술과(☏032-930-36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2009- 호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람 공고
인천시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 작성용역 과업 지침서」에 의거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허용기준(안) 공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1. 27.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1.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공람 1) 공람기간 : 2009. 11. 27.~ 2009. 12. 10. (14일간) 2)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강화군청 문화예술과, 읍 ․ 면사무소 3) 허용기준안 : 도면 별첨
2. 의견제출 1)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각 공람장소에 제출 2)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예술과(☏032-930-36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적용기준(국가지정문화재)
|
구분 (지역) |
허용기준 |
|
1구역 |
o 원지형 보전 문화재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 허용 o 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개축 허용(원지형 보전) |
|
2구역 |
o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o 문화재구역에서 100m이내 지목이 임야인 토지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o 경사지붕에 한함 |
|
그외지역 |
o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르도록 함. |
|
공통사항 |
o 절토 및 성토는 2m 이하로 함 o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 적용기준(시지정문화재)
|
구분 (지역) |
허용기준 |
|
1구역 |
o 원지형 보전 문화재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 허용 o 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개축 허용(원지형 보전) |
|
1구역 |
o 현상변경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주변 경관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하도록 함. |
|
2구역 |
o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o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 경사지붕에 한함 |
|
3구역 |
o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o 건축물 최고높이 10m이하(2층) - 경사지붕에 한함 |
|
그외지역 |
o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르도록 함. |
|
공통사항 |
o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2m 이내의 절토 및 성토를 허용 o 문호재보호법 제91조 지표조사 대상은 사업시행전 지표조사, 시굴, 발굴조사를 선행한다. 부분은 상위 기준에 따른다. o 건축물 최고높이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을 포함한 높이임. |
※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별도첨부
참고자료
○ 문화재주변 허용기준 마련 시 업무처리 방법
|
인허가 대상 |
현행 |
기준안 마련 후 |
비고 |
|
o 문화재(보호구역포함)구역 으로부터 500m이내지역 |
문화재사전영향검토 |
o 허용기준 범위내 → 협의처리 (영향검토생략) |
절 차 간소화 |
|
o 허용기준 초과 → 현상변경 허가 |
|
||
|
o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내 o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국가/시지정 문화재 현상변경등허가 |
현행과 동일 |
|
|
o 문화유적 및 근접 지역 등 |
문화재지표조사 |
현행과 동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