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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의견수렴계획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09년 11월 30일(Mon) 23:44:48
조회수
1127
읍·면
서도면
첨부파일

서도면4(주문도)-기준안(091124)

서도면3(아차도)-기준안(091124)

서도면2(볼음도)-기준안(091124)

서도면1(말도)-기준안(091124)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2009-   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람 공고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지침」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허용기준(안) 공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1.  27.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공람

   1) 공람기간 : 2009. 11. 27.~ 2009. 12. 10. (14일간)

   2)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강화군청 문화예술과, 읍 ․ 면사무소

   3) 허용기준안 : 도면 별첨

    

 

 2. 의견제출

   1)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각 공람장소에 제출

   2)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예술과(☏032-930-36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2009-   호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람 공고

 

    인천시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 작성용역 과업 지침서」에 의거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허용기준(안) 공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1.  27.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1.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공람

   1) 공람기간 : 2009. 11. 27.~ 2009. 12. 10. (14일간)

   2)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강화군청 문화예술과, 읍 ․ 면사무소

   3) 허용기준안 : 도면 별첨

    

 

 2. 의견제출

   1)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각 공람장소에 제출

   2)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예술과(☏032-930-36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적용기준(국가지정문화재)

구분

(지역)

허용기준

1구역

 o 원지형 보전

   문화재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 허용

 o 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개축 허용(원지형 보전) 

2구역

 o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o 문화재구역에서 100m이내 지목이 임야인 토지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o 경사지붕에 한함

그외지역

 o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르도록 함.

공통사항

 o 절토 및 성토는 2m 이하로 함
o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환경오염시설 불허

 o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적용기준(시지정문화재)

구분

(지역)

허용기준

1구역

 o 원지형 보전

   문화재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 허용

 o 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개축 허용(원지형 보전) 

1구역

 o 현상변경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주변 경관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하도록 함.

2구역

 o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o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 경사지붕에 한함

3구역

 o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o 건축물 최고높이 10m이하(2층) - 경사지붕에 한함

그외지역

 o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르도록 함.

공통사항

 o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2m 이내의 절토 및 성토를 허용

 o 문호재보호법 제91조 지표조사 대상은 사업시행전 지표조사, 시굴, 발굴조사를 선행한다.
o 건축행위시 허가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 기준에 따른다.

 o 건축물 최고높이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을 포함한 높이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별도첨부

  

 참고자료

 ○ 문화재주변 허용기준 마련 시 업무처리 방법

인허가 대상

현행

기준안 마련 후

비고

o 문화재(보호구역포함)구역

  으로부터 500m이내지역

문화재사전영향검토

o 허용기준 범위내 → 협의처리

                     (영향검토생략)

절  차

간소화

o 허용기준 초과 → 현상변경 허가

 

o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내

o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국가/시지정 문화재 현상변경등허가

현행과 동일

 

o 문화유적 및 근접 지역 등

문화재지표조사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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