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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편성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09년 12월 7일(Mon) 18:12:14
조회수
589
읍·면
선원면
첨부파일

- 민방위대 편성절차 안내-

2010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 등 자원일제정비


□   정부에서는 2009. 12. 1부터 12. 31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민방위대  신규 편성 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하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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