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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0년 3월 24일(Wed) 13:46:27
조회수
1018
읍·면
선원면
첨부파일

집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전세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대상지역 ․ 공급호수 ․ 지원한도


구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대상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강릉, 원주, 춘천, 청주, 충주, 아산, 천안, 군산, 익산, 전주, 목포, 순천, 여수, 경산, 경주, 구미, 포항, 거제, 김해, 마산, 양산, 진주, 창원, 제주, 서귀포

 

(※ 단, 기존주택전세임대 대상지역 중 고양, 남양주, 성남, 시흥 지역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전담, 하남 지역은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에서 전담, 부산진구, 해운대구부산도시공사 에서 전담)

공급호수

6,260호

5,000호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지원 한도액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 (신혼부부의 경우 200%)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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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자치팀
  • 전화번호 : 032-93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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