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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0년 4월 26일(Mon) 10:07:19
조회수
407
읍·면
삼산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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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신고 및 접수기간 : 5.14(금) ~ 5.18(화) (5일간)

○ 신고처 :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는 구ㆍ시ㆍ군의 장

○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일(6. 2) 현재 19세 이상(1991.6.3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 제외)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31개)에 거주하는 자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로

http://www.mopas.go.kr/gpms/absente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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