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200x55(부재자신고).gif [500Byte]
○ 부재자신고 및 접수기간 : 5.14(금) ~ 5.18(화) (5일간)
○ 신고처 :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는 구ㆍ시ㆍ군의 장
○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일(6. 2) 현재 19세 이상(1991.6.3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 제외)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31개)에 거주하는 자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