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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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외 14개소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에 따라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지침」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하고자 허용기준(안)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