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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람

작성자
- (☏ 032-930-4278)
작성일
2010년 5월 3일(Mon) 18:01:10
조회수
721
읍·면
하점면
첨부파일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람 >

○ 공람명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람

○ 대상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132호 '강화산성'외 14개소

○ 공람기간 : 2010. 5. 4 ~ 5. 17(14일간)

○ 의견 수렴방법 : 서면제출(붙임 서식)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공람기간 내

○ 기타 문의사항 : 하점면사무소(032-930-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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