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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 타작물 재배사업 지원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0년 5월 4일(Tue) 16:34:12
조회수
571
읍·면
선원면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 지원 안내

 

1. 사업 대상자

농지법 제 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내의 논으로 '09년도 쌀소득 등 직접지불금 중 변동 직접 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10년도에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두류, 서류, 채소류, 사료작물,약용작물,특용작물,기호작물 등 재배 가능

 

2.  사업 대상 농지

○ '09년도 쌀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임차농지 포함)로 한정

<신청 제외농지>

-시설 작물 및 과수류, 인삼 등 다년생 작물 재배농지

-휴경농지

-2010년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 대책에 따른 농식품부의 지원대상 농지

-4대강 사업에 포함되어 보상을 받은 농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갖추지 못한 농지

 

3. 지원 형태 및 기준

○ 예산과목: 직접지급(농협중앙회 시 군지부)

○ 지급단가 : ha당 300만원 ☞ ㎡당  300원

○ 지급시기 : 2010,12월중

 

4. 신청 기간

○ 2010년 5월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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