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 타작물 재배사업 지원 안내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 지원 안내
1. 사업 대상자
농지법 제 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내의 논으로 '09년도 쌀소득 등 직접지불금 중 변동 직접 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10년도에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두류, 서류, 채소류, 사료작물,약용작물,특용작물,기호작물 등 재배 가능
2. 사업 대상 농지
○ '09년도 쌀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임차농지 포함)로 한정
<신청 제외농지>
-시설 작물 및 과수류, 인삼 등 다년생 작물 재배농지
-휴경농지
-2010년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 대책에 따른 농식품부의 지원대상 농지
-4대강 사업에 포함되어 보상을 받은 농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갖추지 못한 농지
3. 지원 형태 및 기준
○ 예산과목: 직접지급(농협중앙회 시 군지부)
○ 지급단가 : ha당 300만원 ☞ ㎡당 300원
○ 지급시기 : 2010,12월중
4. 신청 기간
○ 2010년 5월12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