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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재자 신고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0년 5월 10일(Mon) 16:13:35
조회수
678
읍·면
화도면
첨부파일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6.2) 부재자신고안내 >

 

※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고서신고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분은  반드시 부재자신고를 합시다.

▣ 신고 및 접수기간 : 2010. 5. 14(금) ~ 5. 18(화) <5일간>

  ○ 부재자신고는 5. 18(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되도록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구‧시‧군과 읍‧면·동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www.mopas.go.kr)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자

  ○거일(6.2) 현재 19세 이상(’91. 6. 3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선거권자 제외)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발송

  ○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분은 부재자신고서를 자세히 읽어보신 후 작성하십시오.

  ○편 신고시는 5.18(화)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셔야 합니다.

    ※신고서 겉봉 란에는 거소(부재자투표용지를 받아보실 수 있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 부재자투표 장소

  ○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5.24(월)까지 부재자투표용지 등이 발송되며, 부재자투표소 투표 대상자5.27~5.28(매일 10:00~16:00)중에 주민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용봉투를 지참하여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됩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자택 등 거소에서 부재자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함하고 등기우편(무료)으로 발송합니다.

    ※선거일(6.2)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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