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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재자 신고 및 접수 안내

작성자
- (☏ 032-930-4264)
작성일
2010년 5월 12일(Wed) 15:53:29
조회수
561
읍·면
내가면
첨부파일

 

 

부재자 신고는 언제 하나요?


○ 신고기간 : 5. 14 (금) ~ 5. 18 (화) 5일간

○ 신고처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의 장


○ 신고방법 : 부재자신고서가 5. 18 (화) 오후 6시까지 주민 등록지 구·시·군청에 도착 (우편 또는 인편으로) 되어야 합니다. 우편요금 무료!

부재자 신고서는 어디서 구하나요?


○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가까운 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에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부재자투표소 투표 :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거소투표 :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 (자세한 사항은 부재자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부재자 투표일은 언제인가요?


부재자투표소 투표일 : 5.27 ~ 5.28 (오전 10시 ~ 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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