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 타작물 재배사업 지원사업 홍보
`10년_논에_타작물재배_사업계획(4.22).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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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도_논에_타작물_재배사업_신청서_양식.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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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논에 타작물 재배 사업
목표 면적 : 논 3만ha
❍ 진흥지역 논으로 ‘09년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한정하여
실질적인 벼적정 재배면적 유지로 쌀수급안정 도모
❍ 목표면적 3만ha는 진흥지역 논면적(716천ha)의 4.2%수준
추진 방법 : 벼 재배 중단, 타작물 재배의무 부과
❍ 단 시설작물 및 과수·인삼 등 다년생 작물, 휴경할 경우 보조금 미지급
* 과거 생산조정시(‘03~’05)는 상업적 대체작물 재배중단(휴경 포함)
지원 단가 : 300천원/10a(=1,000㎡)
❍ 최근 진흥지역 논 평균 임차료 보다 다소 낮게설정(△1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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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09 |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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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지역 논 평균 임차료 |
310천원/10a |
312 |
311 |
사업신청 및 해당금액 지급대상
❍ 신청대상 농가는 '09년 쌀소득 변동직불금 대상자로 한정
- 사업신청자는 위 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농지도 허용
❍ 단,『2010년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대책』에 따른 우리부의 지원대상 농지는 제외
신청 요건 : 필지단위 신청, 총 신청면적 10a(=1,000㎡) 이상
❍필지 분할 신청을 허용할 경우 면적 확인 등 관리가 어려움
❍ 대규모 집단화 지역 및 타작물 재배 농가 우대선정
신청 방법 : 2010. 5. 31일까지 면사무소로 붙임 사업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