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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 타작물 재배사업 지원사업 홍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0년 5월 17일(Mon) 14:23:43
조회수
1081
읍·면
교동면
첨부파일

 

'10년 논에 타작물 재배 사업

 󰊱 목표 면적 : 논 3만ha

  진흥지역 논으로 ‘09년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한정하여

     실질적인 벼적정 재배면적 유지로 쌀수급안정 도모

  목표면적 3만ha는 진흥지역 논면적(716천ha)의 4.2%수준

 

 󰊲 추진 방법 : 벼 재배 중단, 타작물 재배의무 부과

 ❍ 시설작물 및 과수·인삼 등 다년생 작물, 휴경할 경우 보조금 미지급

    * 과거 생산조정시(‘03~’05)는 상업적 대체작물 재배중단(휴경 포함)


 󰊳 지원 단가 : 300천원/10a(=1,000㎡)

  최근 진흥지역 논 평균 임차료 보다 다소 낮게설정(△11천원)

 

‘08

‘09

평균

진흥지역 논 평균 임차료

310천원/10a

312

311


 󰊴 사업신청 및 해당금액 지급대상

  ❍ 신청대상 농가는 '09년 쌀소득 변동직불금 대상자로 한정

    - 사업신청자는 위 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농지도 허용

  ❍ 단,『2010년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대책』에 따른 우리부의 지원대상 농지는 제외


�신청 요건 : 필지단위 신청, 총 신청면적 10a(=1,000㎡) 이상

  필지 분할 신청을 허용할 경우 면적 확인 등 관리가 어려

  대규모 집단화 지역 및 타작물 재배 농가 우대선정

�신청 방법 : 2010. 5. 31일까지 면사무소로 붙임 사업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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