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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신청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0년 5월 25일(Tue) 11:37:02
조회수
950
읍·면
강화읍

□ 장애연금 신청대상자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ㅇ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단 20세미만자중 재학중인자는 제외)

ㅇ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 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등록한장애인

 

 ○ 신청기간 : 2010. 5. 31 부터 ~

 ○ 신청서류 : 신청서(읍사무소비치),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 연금최초지급 : 2010년 7월 30일


※ 기존 장애수당 수령자는 별도신청 불필요(당연 수령 대상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강화읍 주민생활지원팀 ☎930-4407 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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