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신청 안내
□ 장애연금 신청대상자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ㅇ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단 20세미만자중 재학중인자는 제외)
ㅇ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 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등록한장애인
○ 신청기간 : 2010. 5. 31 부터 ~
○ 신청서류 : 신청서(읍사무소비치),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 연금최초지급 : 2010년 7월 30일
※ 기존 장애수당 수령자는 별도신청 불필요(당연 수령 대상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강화읍 주민생활지원팀 ☎930-4407 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