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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0년 5월 28일(Fri) 10:37:49
조회수
976
읍·면
교동면
첨부파일

위해식등의 긴급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관련)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흑미

 나. 생산년도 : 2009년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EPN) 0.2ppm검출(기준치:0.1ppm)

 라. 회수방법 :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고창청보리잡곡영농조합법인

 바. 영업자주소 : 전북고창군공음면선동리543-5번지

 사. 연락처 : 063)562-7372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청 : 고창군 환경위생사업소 식품위생담당  063) 560 - 2546

           - 담당자 김미영 063-56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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