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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람 알림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0년 8월 23일(Mon) 11:27:23
조회수
681
읍·면
삼산면
첨부파일

   ○ 공  람  명

     -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람

   ○ 대상문화재

     - 시지정문화재 온수리성공회성당외 15개소

   ○ 공람기간 : 2010. 8. 23. ~ 2010. 9. 05.(14일간)

   ○ 공람방법 

     - 군청, 읍․면 홈페이지 게시

    - 군청, 읍․면 게시판 게시

     - 군청․읍․면사무소에 도면 비치 열람

   ○ 의견 수렴방법 : 서면제출(성명, 연락처, 의견)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공람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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