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최고 공고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8월 2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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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성명 |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지연신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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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신** 1960-08-10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
무단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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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정** 1954-11-30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
무단전출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담당자:배성렬 문의전화:032-930-4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