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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읍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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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 공고문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0년 8월 23일(Mon) 16:01:47
조회수
508
읍·면
불은면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8월 2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연신고사항

신**

신**

1960-08-10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무단전출

정**

정**

1954-11-30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무단전출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담당자:배성렬  문의전화:032-930-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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