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람 공고
주민의견제출서.hwp [500Byte]
미리보기
15_강화서도중앙교회_현상변경허용기준(안).jpg [500Byte]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2010-400호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람 공고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지침」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허용기준(안) 공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8. 23.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1.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공람 1) 공람기간 : 2010. 8. 23.~ 2010. 9. 05. (14일간) 2)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강화군청 문화예술과, 읍 면사무소 3) 허용기준안 : 도면 별첨
2. 의견제출 1)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각 공람장소에 제출 2)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예술과(☏032-930-36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