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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람 공고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0년 8월 27일(Fri) 13:45:08
조회수
705
읍·면
서도면
첨부파일

15_강화서도중앙교회_현상변경허용기준(안)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2010-400호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람 공고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지침」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허용기준(안) 공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8.  23.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1.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공람

   1) 공람기간 : 2010. 8. 23.~ 2010. 9. 05. (14일간)

   2)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강화군청 문화예술과, 읍 면사무소

   3) 허용기준안 : 도면 별첨

    

 

 2. 의견제출

   1)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각 공람장소에 제출

   2)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예술과(☏032-930-36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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