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모집
□ 접수기간 : 2010. 8. 30 ~ 9. 3 (5일간)
※ 사업착수 : 2010. 10. 01
□ 접수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자격
가.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서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②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지역적 특수성‧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65세이하인 자에게 제한적으로 참여자격 부여 가능
나.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① 실업급여 수급권자
② 1세대 2인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다. 예외적인 사업참여 대상자
① ’2010년 2월 고교‧대학졸업 예정자(‘2010년 후반기 졸업예정자는 3단계사업부터 ’2011년 2월 예정자는 4단계 사업부터) 및 구직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
② 6월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③ 0.1ha이하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임차농지는 1/2로 계산), 0.5ha이하의
농지 소유자중에서 실제 경작하지 않는 전직 실업자 본인(본인이 전직 실업자임을 증명)
④ 60세 초과자(61~65세)의 제한적 선발
-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전체 선발예정인원의 5% 범위이내에서 선발
하되, 신청대기자(18세~60세)가 없을 경우 5%범위 초과선발이 가능
□ 시행사업 : 행정정보화사업, 재활용품선별사업 및 시설관리사업 예정
□ 구비서류 : 의료보험증, 사진 1매
□ 신청절차 및 행정사항
○ 민원인 :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읍ㆍ면 방문 신청 ⇒ 구직표 및 공공근로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