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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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람 >
○ 공람명 :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람
○ 대상문화재 : 시지정문화재 온수리성공회성당외 15개소
○ 공람기간 : 2010. 8. 23 ~ 9. 5(14일간)
○ 의견 수렴방법 : 서면제출(붙임 서식)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공람기간 내
○ 기타 문의사항 : 하점면사무소(032-930-4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