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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말소자를 공고절차를 거쳐 2010.10.4(월)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 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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