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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읍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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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모집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0년 11월 28일(Sun) 10:30:39
조회수
645
읍·면
선원면
첨부파일

□ 접수기간 : 2010. 11. 29 ~ 12. 5 (7일간)

  ※ 사업착수 : 2011. 1. 3

접수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자격

   가.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서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②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지역적 특수성‧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65세이하인 자에게 제한적으로 참여자격 부여 가능

  나.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① 실업급여 수급권자

▲ 다만, 사업참여 시작일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됨이 증명될 경우에 한해서 선발할 수 있음

1세대 2인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 소득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다. 예외적인 사업참여 대상자

       ① ‘11년 2월 고교 ‧ 대학졸업 예정자(’11년 후반기 졸업예정자는 3단계 사업부터,’12년 2월 예정자는 4단계 사업부터) 및 구직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

② 6월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③ 0.1ha이하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임차농지는 1/2로 계산),0.5ha이하의 농지 소유자중에서 실제 경작하지 않는 전직실업자 본인(본인이 전직 실업자임을 증명)

④ 60세 초과자(61 ~ 65세)의 제한적 선발

-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전체 선발예정인원의 5% 범위이내에서 선발

          하되, 신청대기자(18세~60세)가 없을 경우 5%범위 초과선발이 가능

시행사업 : 행정정보화사업, 재활용품선별사업 및 시설관리사업 예정

구비서류 : 신분증, 의료보험증, 사진 1매

신청절차 및 행정사항

민원인 :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읍ㆍ면 방문 신청 ⇒ 구직표 및 공공근로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

공공근로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였던 구직필증은 군청에 방문해야하는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민원인은 군청방문 없이 읍 ․ 면사무소에만 방문하시어 공공근로 신청서와 함께 구직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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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자치교육과
  • 담당팀 : 자치팀
  • 전화번호 : 032-93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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