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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1년 1월 18일(Tue) 14:38:18
조회수
569
읍·면
선원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11-4호>


『 2011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시행 (수정) 공고


지역의 고용네트워크를 구축․활성화하여 지역의 고용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책적 대안마련을 위해 2011년도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허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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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인천지역의 고용주체들이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 및 인적자원 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양질의 고용확대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상경비를 지원하고자 함

 ▶ 사업예산 : 1,196백만원(‘11년도 계속지원사업 예산 포함)

참여대상 및 응모조건

 ▶ 참여대상

  ○ 기초자치단체가 고용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간 협력을 통해 구성된 컨소시엄

     *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단체

   - 컨소시엄의 대표기관은 기초자치단체가 되며, 비영리법인(단체)의 독자적인 참여는 불가능

    - 제안사업은 자치단체별 1개 사업 이내로 제한, 단 전년도 계속사업의 평가등급이 C(보통)이상인 사업 중 관할 자치단체가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사업 신청 가능하며, 시ㆍ도내 경쟁사업 신청제한 수와 별도로 신청 가능

    ※ 계속사업 대상은 「2011년도 인천지역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기본계획」참조

    - (추가) 노사협력 일자리창출 사업은 시ㆍ도내 경쟁사업 신청제한 수와 별도로 1개사업 이내에서 신청 가능

▶ 응모조건

  ○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3단계(상ㆍ중ㆍ하)로 나누어 대응자금(현물투자 포함)을 부담하여야 사업 참여 가능

   - 재정자립도에 따라 15%~5% 이상 차등 부담

   ※ 자치단체 이외 컨소시엄 기관의 대웅투자는 의무적이 아님 

 ▶ 우대지원대상

  ○ 지역일자리공시제 참여 자치단체가 사업을 제안할 경우

  ○ 지역일자리대책 경진대회 종합대책 부문 수상 자치단체

  ○ 지역일자리대책 경진대회 브랜드사업 부문으로 수상한 우수 자치단체가 그 브랜드사업으로 사업 참여시 우선 고려

  ○ 자치단체가 지역의 노사와 함께 취약계층 대상 노사협력 일자리 창출사업을 제안할 경우

  ○ 저탄소 녹생성장 일자리사업 분야인 경우

  ○ 자치단체의 현금 대응투자가 국고보조금 대비 30% 이상 부담할 경우

▣ 지원대상사업

 ▶ 사업은 “특화사업” 및  “패키지사업” 으로 구분

  ○ 특화사업 :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             촉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

  

  ○ 패키지 사업 : 특화사업, 포럼사업, 연구사업 중 2개 이상이 결합된 사업                (단, 특화사업을 반드시 포함하여 결합)

  ※ 포럼사업 : 지역내 고용관련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역의 고용이슈를 발굴․공론화 시키고 지역고용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

  ※ 연구사업 : 지역차원의 고용문제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위한 지역별 연구사업

▣ 지원제외사업

 ▶ 중앙부처로부터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 고용노동부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주요 유관사업 :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사업,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뉴패러다임 컨설팅 사업,,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지원사업

 ▶ 다만 제안기관(자치단체 및 컨소시엄 소속기관 포함)이 제안사업이 아닌 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안사업이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으로 보지 아니함

▣ 지원내용 및 기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지원하되 특화사업 및 패키지사업의 사업별 연간 5억원을 한도로 지원

  - 패키지사업에 포함된 연구 및 포럼사업은 각 5천만원 이하로 지원

 ▶ 지원기간은 약정서 체결일로부터 ‘11.12.31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월내에서 연장가능

 ▶ 특화사업 및 패키지사업은 최대 3년간 지원가능(다만,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 계속지원여부 판단)

  - 단, 3년간 B(우수)등급 이상을 받고 A(매우우수)등급을 2회이상 받은 경우 최대 2년간 추가 지원 가능(최장 5년간 지원)

▣ 지원사업 선정 절차

 ▶ 중부청 심사위원회(인천고용센터에서 주관)를 통해 참여지자체 확정

    (2월 중 심사예정)

   심사항목 : 지역수요 대응성, 파트너쉽 및 사업수행능력, 사업전략 및 기대효과

▣ 제안서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11. 1. 11(화) ~ 1.31(월)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제안서, 지원사업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예산운용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

  ※ 세부내용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2011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기본계획』참조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 및 문의처 : 제안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 지역협력과(기획총괄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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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032-460-4725

인천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인천북부고용센터

032-540-5610

▣ 선정결과 통지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참여지자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개별적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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