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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신청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1년 1월 28일(Fri) 09:49:16
조회수
695
읍·면
선원면
첨부파일

_20110128_09390701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안내

0. 지원대상 : 취학전 아동을 둔 농어촌 거주 농업인

0.소득기준 : *  농어업외 소득이 4,000만원(1자녀), 2자녀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미만인자

                      * 농지보유 : 50,000제곱미터 , 축산 소 70두 미만인자

0 지원내용 : 보육시설아동 ( 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70% 지원 )

                       미이용아동(  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45%)

0.신청기간 : 연중접수

 붙임 : 지침서 1부 ( 신청서 양식 포함)

 기타궁금사항 : 930 - 421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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