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신청
2011년도_농어업인_영유아_양육비지원_사업지침.hwp [500Byte]
미리보기
_20110128_09390701.jpg [500Byte]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안내
0. 지원대상 : 취학전 아동을 둔 농어촌 거주 농업인
0.소득기준 : * 농어업외 소득이 4,000만원(1자녀), 2자녀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미만인자
* 농지보유 : 50,000제곱미터 , 축산 소 70두 미만인자
0 지원내용 : 보육시설아동 ( 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70% 지원 )
미이용아동( 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45%)
0.신청기간 : 연중접수
붙임 : 지침서 1부 ( 신청서 양식 포함)
기타궁금사항 : 930 - 4215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