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지하수 자진신고 안내
|
|
|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
- 자진신고 기간 : 2010. 09. 01 ~ 2011. 02. 28
자진신고 대상 :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 신고대상시설은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후 양성화
- 허가대상시설은 벌칙(3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면제후 양성화
※ 신고시 제출서류
|
허가대상 시설 |
신고대상 시설 |
|
○생활용수 : 1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 ○ 농ㆍ어업용수 : 1일 양수능력 150톤 초과 |
○생활용수 :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 ○ 농ㆍ어업용수 :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 |
|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신청서 ▶ 토지사용ㆍ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 지하수영향조사서 ▶ 원상복구 이행보증금(현금 또는 국토해양 부령이 정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
▶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 ▶ 토지사용ㆍ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 원상복구 이행보증금(현금 또는 국토해 양부령이 정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