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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지하수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1년 2월 17일(Thu) 10:03:28
조회수
617
읍·면
서도면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추진기간

     - 자진신고 기간 : 2010. 09. 01 ~ 2011. 02. 28

 

   자진신고 대상 :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자진신고자 혜택 :

     - 신고대상시설은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후 양성화

     - 허가대상시설은 벌칙(3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면제후 양성화

        

※ 신고시 제출서류

허가대상 시설

신고대상 시설

○생활용수 : 1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

농ㆍ어업용수 : 1일 양수능력 150톤 초과

○생활용수 :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

농ㆍ어업용수 :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신청서

▶ 토지사용ㆍ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 지하수영향조사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현금 또는 국토해양      부령이 정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

▶ 토지사용ㆍ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현금 또는 국토해      양부령이 정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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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자치팀
  • 전화번호 : 032-93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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