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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 및 접수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1년 2월 25일(Fri) 16:46:41
조회수
649
읍·면
선원면

2011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ㆍ접수계획


접수기간 : 2011. 3. 7 ~ 3.11 (5일간)

  ※ 사업착수 : 2011. 4. 1

접수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자격

   가.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서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②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지역적 특수성‧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65세이하인 자에게 제한적으로 참여자격 부여 가능


  나.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① 실업급여 수급권자

▲ 다만, 사업참여 시작일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됨이 증명될 경우에 한해서 선발할 수 있음

1세대 2인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 소득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다. 예외적인 사업참여 대상자

       ① ‘11년 2월 고교 ‧ 대학졸업 예정자(’11년 후반기 졸업예정자는 3단계 사업부터,’12년 2월 예정자는 4단계 사업부터) 및 구직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

② 6월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③ 0.1ha이하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임차농지는 1/2로 계산),0.5ha이하의 농지 소유자중에서 실제 경작하지 않는 전직실업자 본인(본인이 전직 실업자임을 증명)


④ 60세 초과자(61 ~ 65세)의 제한적 선발


시행사업 : 행정정보화사업, 재활용품선별사업 예정


구비서류 : 신분증, 의료보험증, 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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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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