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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읍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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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결과공고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1년 3월 31일(Thu) 14:46:59
조회수
451
읍·면
화도면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_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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