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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1년 4월 21일(Thu) 08:34:37
조회수
448
읍·면
화도면
첨부파일

공고문00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됨을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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