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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쌀 소득보전직불금 신청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1년 4월 27일(Wed) 17:06:19
조회수
538
읍·면
불은면

2011년 쌀 소득보전직불금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 2011. 4.15∼ 6.15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서식

 ◇  쌀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받은사람 : 쌀직불금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 단 농촌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사람은
         - 같은 시군구에농지 10,000㎡이상 경작증명서 
        - 농산물 연간 9백만원이상 판매증명서
        - 해당시군구에 2년이상 거주
        - 직불금대상농지 1000㎡이상 경작증명서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

 ◇  쌀직불금을 한번도 받지않은 사람 : 쌀직불금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외 다음서류중 1개를 추가로 제출

   ○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으로 선정된 증명서.
   ○ 2년이상쌀직불금대상농지 10,000㎡ 이상 경작증명서 
   ○ 지급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 증명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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