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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소로 전환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1년 6월 2일(Thu) 10:46:41
조회수
513
읍·면
화도면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_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따라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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