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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람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1년 6월 27일(Mon) 11:10:30
조회수
443
읍·면
길상면

 

가. 공  람  명

 - 2011년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람

 

나. 대상문화재

  - 시지정문화재 : 기념물 제30호 ‘이건창 생가’외 8개소

 

다. 공람기간 : 2011. 6. 24. ~ 2011. 7. 07.(14일간)

 

라. 공람방법 :  군청․읍․면사무소에 도면 비치 열람

 

마. 의견 수렴방법 : 서면제출(성명, 연락처, 의견)

 

바.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공람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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