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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람
가. 공 람 명
- 2011년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람
나. 대상문화재
- 시지정문화재 : 기념물 제30호 ‘이건창 생가’외 8개소
다. 공람기간 : 2011. 6. 24. ~ 2011. 7. 07.(14일간)
라. 공람방법 : 군청․읍․면사무소에 도면 비치 열람
마. 의견 수렴방법 : 서면제출(성명, 연락처, 의견)
바.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공람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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