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위로금 등 지급신청 기한 연장(2011.11.30) 안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위로금 등 지급신청 기한이 2011.11.30일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오니 지급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강화군청 총무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 희생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위로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군청 총무과로 해당 여부 확인을 요함.(930-3804)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유족
- 신청방법 : 강화군청 총무과 방문 신청
※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화군청 총무과(930-3804)로 문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