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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1년 7월 18일(Mon) 15:26:27
조회수
382
읍·면
서도면
첨부파일

도시계획세가 과세특례분으로 재산세에 합산되어 부과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      기 : 2011. 7. 16 ~ 8. 1

  ○ 납세의무자 :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선박의 사실상 소유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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