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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도시계획세가 과세특례분으로 재산세에 합산되어 부과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 기 : 2011. 7. 16 ~ 8. 1
○ 납세의무자 :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선박의 사실상 소유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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