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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1년 7월 18일(Mon) 15:32:12
조회수
497
읍·면
서도면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안내◈

 강화군에서는 다음과 같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 영치근거 : 지방세법 제131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규정에 의함.

○ 영치 반 : 3명(강화군청 재무과)

○ 영치 구역 : 강화군 전 지역 및 해당 체납자 주소지

○ 영치 장비 : 영상단속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이용

○ 대상 : 자동차세 체납차량

  ※ 영치 대상 차량은 예고없이 즉시 영치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강화군청 재무과 체납정리팀(☎ 930-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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