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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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안내◈ 강화군에서는 다음과 같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 영치근거 : 지방세법 제131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규정에 의함. ○ 영치 반 : 3명(강화군청 재무과) ○ 영치 구역 : 강화군 전 지역 및 해당 체납자 주소지 ○ 영치 장비 : 영상단속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이용 ○ 대상 : 자동차세 체납차량 ※ 영치 대상 차량은 예고없이 즉시 영치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강화군청 재무과 체납정리팀(☎ 930-3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