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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 자진 원상복구(2차 : '11.08.17 통보문) 공시송달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 원상복구(2차)토록 고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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