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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 자진 원상복구(2차 : '11.08.17 통보문) 공시송달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1년 9월 9일(Fri) 12:51:29
조회수
594
읍·면
강화읍
첨부파일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 원상복구(2차)토록 고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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