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재산세(토지,주택2기분)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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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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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 □ 과세대상 : 토지(주택부속토지제외), 주택(부속토지포함) □ 납 기 : 2011. 9. 16 ~ 9. 30 □ 납부방법 - 직접 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고지서 납부 가능 - 인터넷납부⇒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 http://etax.incheo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시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가능 - 신용카드납부⇒ 모든 카드로 납부가능(위택스, CD ATM, 강화군청재무과방문) - 계좌이체납부⇒ 납세자별로 부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이체납부
▶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1년에 납부해야할 재산세가 5만원 이상이면 납부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7월에 납부금액중 1/2를 부과하고 9월에 나머지 1/2를 부과합니다. 7월에 재산세 연납이라고 쓰여 있는 고지서로 납부하셨다면 9월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고지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죠?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지방세 조회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계좌이체처럼 쉽게 납부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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