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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강화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계획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1년 11월 15일(Tue) 10:45:42
조회수
814
읍·면
화도면

장학금 신청(1차 : 학생, 학교장 → 읍, 면장)

    ❍ 대    상

        - 관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지원대상자(차상위, 국가유공자 등),

           영세농어민, 재난 이재민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재학중인자로 1학기 학업 성적중

            성취도 “미” 또는 “70점”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100분의 50인자

          ※ 제외: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

           ※ 예체능 과목은 이수과목에서 제외

    ❍ 접수기간 : 2011. 11. 14. ~ 11. 25. (12일간)

    ❍ 접수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최근학기 이수한 과목별 학업성적이 표기된 성적증명서 1부

        -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 특별장학생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농지원부, 자경확인서 등)

            ․ 1ha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거 신고한 임차농가

            ․ 10톤 미만 선박소유 어민 및  포.패업을 생업으로 하는 어민

            ․ 기타 이에 준하는 농.어가


  ꊲ 장학금 대상자 추천(2차 : 읍, 면장 → 군수)

   ❍ 근    거 : 강화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4조

     ❍ 추천기한 : 2011. 11. 28.(월)한

    ❍ 추천권자 : 읍, 면장

     ❍ 추천방법 : 접수된 장학금 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검토 후 지급제외대상여부 결정 후 추천

     ❍ 추천서식 : 장학생 추천대상자 명단 (별지 제2-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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