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강화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계획
ꊱ 장학금 신청(1차 : 학생, 학교장 → 읍, 면장)
❍ 대 상
- 관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지원대상자(차상위, 국가유공자 등),
영세농어민, 재난 이재민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재학중인자로 1학기 학업 성적중
성취도 “미” 또는 “70점”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100분의 50인자
※ 제외: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
※ 예체능 과목은 이수과목에서 제외
❍ 접수기간 : 2011. 11. 14. ~ 11. 25. (12일간)
❍ 접수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최근학기 이수한 과목별 학업성적이 표기된 성적증명서 1부
-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 특별장학생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농지원부, 자경확인서 등)
․ 1ha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거 신고한 임차농가
․ 10톤 미만 선박소유 어민 및 포.패업을 생업으로 하는 어민
․ 기타 이에 준하는 농.어가
ꊲ 장학금 대상자 추천(2차 : 읍, 면장 → 군수)
❍ 근 거 : 강화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4조
❍ 추천기한 : 2011. 11. 28.(월)한
❍ 추천권자 : 읍, 면장
❍ 추천방법 : 접수된 장학금 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검토 후 지급제외대상여부 결정 후 추천
❍ 추천서식 : 장학생 추천대상자 명단 (별지 제2-1호서식 )